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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 꼼수 끝난다… 첫 적발 시 즉각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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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바가지 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발부터 자격정지 30일

3회 적발 시 자격 취소로 처벌 강화… 고질적 부당요금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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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토이미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택시 요금을 부풀려 받는 ‘바가지 요금’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매서워진다. 앞으로는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경고 없이 곧바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마련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해치는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존에는 바가지요금이 1차 적발됐을 때 경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첫 적발부터 곧장 30일간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된다. 2차 적발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60일로 늘어나며, 3차 적발 시에는 아예 택시 운전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수취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재 수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취재5팀, info@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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